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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<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> 신청 안내
작성자 김예지 등록일 24.02.26 조회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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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라 

'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'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, 

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올바르게 선택, 관람할 수 있도록 

매년 <청소년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>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 

2024년 찾아가는 <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>의 참가 모집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, 

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  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안내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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